안민석 “최순실, 독일 페이퍼컴퍼니 20여개… 재산몰수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7-01-09 10:25 수정 2017-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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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9일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가 독일에 20개 정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돈세탁’을 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려면서 최 씨의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실제로 독일 현장을 가서 한 20개 정도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다”면서 “한 건물에 회사가 한 20개가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의혹이 제기된 최 씨의 페이퍼컴퍼니는 비덱, 유벨, JH, 동남아 등이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 회사 이름들이 그대로 다 간판이 있었고, 거기 한국 사람들 이름들이 쭉쭉쭉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컴퍼니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나 관련 서류들은 이후에 한국과 독일의 공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며 “하여튼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고 했다.

회사가 비었다는 것만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엔 “지난 몇 달 동안 최순실 재산을 추적해 온 우리 동포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이걸 최순실이라고 확인하려고 하면 수사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나중에 특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견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돈세탁 흐름들을 정리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특검이 독일 쪽하고 공조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문제는 지금 특검이 이것을 조사할 만한 시간도, 인원도 여력이 없다”며 “몰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최순실 독일 돈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라고 최 씨의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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