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 보험사기 설계사 ‘등록 취소’… “최초 사례”

입력 2017-0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9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받은 4명 설계사 가운데 1명은 등록취소, 나머지 3명은 업무정지 180일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경우는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다.

해당 설계사는 2014년 7월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한 뒤 38회에 걸쳐 모두 9302만 원 보험금을 타냈다. 나머지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 3명은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위장, 보험사고 내용 허위 조작, 경미한 피해 과장으로 180일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0,000
    • +2.41%
    • 이더리움
    • 4,35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4.55%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3,100
    • +6.22%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36
    • +7.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26%
    • 체인링크
    • 18,700
    • +6.31%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