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2011년 이후 신청건에 한정”

입력 2017-01-06 18:49 수정 2017-0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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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은 6일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같은 시점이다. 당시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우리도 역시 보험업법 기초서류위반 사항을 고려했다”며 “보험금은 바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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