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차 표지 눈에 잘 띄게 변경

입력 2017-01-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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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주차 표지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이라고 쓰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교체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내년 8월 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9월부터는 표지 부착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단속에 나선다.

조세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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