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입력 2017-01-02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21) 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72시간 이내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정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향후 3일간 취해지는 조치가 정 씨의 신병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정 씨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보받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법무부를 통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절차를 진행 중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범죄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구금한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에는 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 씨 측과 접촉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에는 적색수배 신속 처리 협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지에서 정 씨가 체포된 사유는 특검이 사전에 취한 조치들과는 무관해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지 않았고 적색수배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인터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법률, 현지사정에 따라 (정 씨의 송환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단기간에 소환될 것이라고 단정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정 씨를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대사가 접촉해 자진귀국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가 송환되면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덴마크 경찰은 1일(현지시간) 올보르그 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2015년 생 어린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41,000
    • +1.48%
    • 이더리움
    • 3,165,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2.52%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800
    • +0%
    • 에이다
    • 465
    • +1.97%
    • 이오스
    • 657
    • +3.3%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33%
    • 체인링크
    • 14,630
    • +4.4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