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다음주 분수령… '2월 선고' 전망도

입력 2017-01-02 08:39 수정 2017-0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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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꽃 공방 예상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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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음 주까지 이뤄지는 증인신문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점인 2월 중 선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3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증인을 채택했다.

3일 열리는 변론기일은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미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상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5분 만에 첫 변론기일이 끝났다. 헌재가 불과 이틀 뒤인 5일에 2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변론기일에는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정호성(47)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두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최근까지 20년 이상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두 행정관 역시 최순실(61) 씨의 측근 인사로, 사실상 최 씨를 보좌하며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10일에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 전 비서관이 심판정에 나서 양 측이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비선실세'로 불리며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힌 최 씨는 법정에 한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에 의혹의 전말을 해명한 적이 없다. 국회 청문회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심판정에 나서 신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그동안 준비기일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 중 어디까지가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변론기일에서 확정된다.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다만 시기에 관해서는 2월 초에서 3월 말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자로 퇴임한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총 7차례의 변론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1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뢰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미용시술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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