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박영신’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법원 “다른 집회와의 충돌 예방해야”

입력 2016-12-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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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ㆍ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단 허용 시간은 밤 10시30분까지다.

애초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400여m 지점인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행진 코스의 경우 목적이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집회ㆍ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다.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최한 집회와 행진의 경우도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른 집회·행진들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일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9시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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