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정호성…“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어”

입력 2016-12-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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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이동근 기자 )
(이투데이=이동근 기자 )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0)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긴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라는 전제 하에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와 법률적인 평가는 별개”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PC 내 파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을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기초가 되는 증거라 감정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총 47건의 공무상 문건을 누설해 기소됐는데 그 중 단 3건만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비서관이 총 13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공모관계까지 다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첫 재판 이후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2차 준비기일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고 태블릿 PC와 관련해 최 씨 측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인지 박 대통령의 재판인지 명확히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검찰의 지적에 대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했다. 다만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밝혀야 독수독과론(불법수집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할지 말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감정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요구한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최 씨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인만큼 우선 유ㆍ무죄 심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태블릿 PC를 감정하면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은 “태블릿 PC는 최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며 감정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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