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한다. 또 안전사고를 낼 경우엔 원도급 업체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도 5년간 건설공사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근로자 불(不)안·부(不)실공사를 뜻한다. 3불 대책 방안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자는 취지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실명회를 열고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 혁신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국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현재 법령이 정한대로 2억~1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물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 그간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한다. 하도급 업체의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