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최순실, 미용시술 비용으로 하루 4000만원 현금결제”

입력 2016-1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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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 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 원을 현금결제했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을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며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000만 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다.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에 따르면 최씨는 총 3차례(2013년11월13일·2014년10월28일·2015년12월31일)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최씨가 1차 때 결제한 금액은 총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1900만 원·100만 원·1000만 원 등 모두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 총 1800만 원, 3차 때는 7건 총 210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을 숨겨 신분을 위장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씨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발급받아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 따르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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