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임대료 및 자립 지원

입력 2016-12-21 13:59 수정 2016-1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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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전문가가 질환관리를 포함해 자립 생활을 돕는다.

서울시는 21일 SH공사에서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가구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시설과는 달리 입소 기한이 없으며, 월세를 내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치료와 일자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노숙인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별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여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가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서대문구 소재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24~30㎡ 원룸형)를 확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알코올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코올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송파구 소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개동 20호(15~20㎡ 원룸형)를 확보했고,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했다.

현재 연평균 서울시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서울시 노숙인 시설은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5개소, 재활시설 8개소, 요양시설 4개소 등 모두 43개이며, 3155명(전체노숙인의 약 90.8%)이 입소해 생활한다.

시설운영과 별도로 노숙인시설에서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을 선정하여 LH공사 또는 SH공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하는 노숙인은 996호 1400여명에 이른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는 10만~15만 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월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친 상태다.

22일 추가로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생활 노숙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추천을 받아 2차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주자 15명은 12월 19일부터 입주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노숙인 입주자 정착을 위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지원도 필요한데, 개인별로 시설생활을 통해 구입비용을 마련한 입주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효과가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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