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택지개발 전문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이후 공동주택지 조성을 통해 모두 2조400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이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토공은 총 50개 지구에서 1조4100여억원, 주공은 총 27개 지구에서 9700여억원을 각각 개발이익으로 챙겼다.
박 의원은 "조성원가 자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토공과 주공이 챙긴 개발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4~2005년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택지개발지구 9곳에서 모두 100여억원 가량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공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함에도 외려 토공보다도 더 '땅장사'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다"고 주장했다.
주공의 경우 2003~2007년까지 모두 2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금액을 조성원가 보다 32%이상 높게 책정해 9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고, 자체 조성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50%이상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단순히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가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정도 낮아질 것이라 공언했지만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무려 30~40%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양주 고읍지구 분양가는 3.3㎡당 750만~830만원대인데 반해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500만~600만원대이고, 남양주 진접지구 역시 건교부가 '3.3㎡(평)당 7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평균 분양가는 760만원선으로 주변시세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에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풀려진 택지비 인하없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방식을 바꾸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택지비를 내리는 보완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공, 토공 주도하의 독과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 규제 완화,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