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반쪽 출범.. 임종룡 "IT기업 경영권 확보 입법 노력"

입력 2016-12-14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반쪽 출범을 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24년 만의 신설 은행이다.

K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7년 1월 말~2월 초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 운영하기로 했다.

K뱅크 이외에 카카오 은행은 연내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뱅크의 출범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이 4%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은행의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다. KT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묶여 있다.

KT의 K뱅크 지분은 8%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K뱅크 지분 10%를 각각 보유한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등도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K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다.

현대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최종 처리는 표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관건"이라며 "관련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3,000
    • +2.93%
    • 이더리움
    • 3,18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7,900
    • +3.77%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2,400
    • +3.28%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4
    • +1.22%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7.72%
    • 체인링크
    • 14,140
    • -2.75%
    • 샌드박스
    • 34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