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업체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임원들과의 친분이나 채용자 추천 권한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57)씨 등 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노조간부와 결탁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버스업체 2곳의 임직원 2명과 브로커 5명, 그리고 노조간부에게 돈을 건넨 구직자 39명에 대해서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버스 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39명에게서 뒷돈 3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구속된 한 노조간부는 채용에 18차례 관여하고, 약 2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버스업체 임직원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220만∼800만원을 받았다.
구직자들은 대부분 화물차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2009년 버스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자 이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조 대표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어 노조간부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간부들은 채용 후보자 추천권 외에도 징계요구권, 장학금 지급 추천권, 배차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조원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버스 기사를 공개 채용하고 취업비리 연루 업체에 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아울러 경찰은 부산·경남지역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비슷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