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논란 인공감미료 술 99% 유통돼

입력 2007-10-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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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된 냉동새우, 계란, 오골계 90%이상 판매

발암 논란이 있는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중국산 술이 99% 이상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7년 선행조사결과 및 회수량 현황'에 따르면 사용 금지된 인공감미료인 사이클라메이트나 삭카린나트륨을 함유한 중국 술 14만4762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된 물량은 0.4%인 540.3kg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국내ㆍ외 정보를 토대로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새우 5000kg이 발암물질이자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 퓨란'이 검출됐으며, 10.3%인 515.2kg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도 예외가 아니다.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오골계와 계란(메추리알 포함)의 경우, 오골계는 2000수 가운데 3%인 60수만이 회수됐으며, 계란은 회수하지 못하고 전량 유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된 간장3.6L(국산)와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사용했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포도주(국산 3건, 말레이시아수입 1건)도 4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축산물과 국산 주류는 식품위생법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기관인 농림부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회수 등을 조치토록 했다"며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시장에서 상품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장복심의원은 "식약청은 선행조사를 통해 회수대상 식품을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국민은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위해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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