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경찰관에 떡 건넨 고소인 …과태료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6:57 수정 2016-12-08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과태료를 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경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고소인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아니라고 봤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의 액수가 4만5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자신에게서 1700만 원을 가로챈 지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출석 전날인 28일 자신의 직원 B씨를 시켜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 1개를 전달했다.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 만에 퀵 서비스를 통해 떡을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3,000
    • +1.33%
    • 이더리움
    • 3,14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21,700
    • +2.28%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100
    • -0.62%
    • 에이다
    • 463
    • +0.65%
    • 이오스
    • 653
    • +2.67%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16%
    • 체인링크
    • 14,320
    • +2.58%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