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환불 또는 재매입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현물로 반납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항만 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고, 마리나항만 시설소유자의 안전점검 미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금지구역 또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 역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행위 근절 일환으로 추진했다.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무환 위원, 국민권익위위원회 이재경 위원 추천안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