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 합금철 반덤핑조사 개시

입력 2016-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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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일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이란 해외 업체가 국내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자국 가격 또는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아(덤핑) 국내 업체와 시장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후 반덤핑이 인정되면 무역위는 덤핑한 만큼에 해당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업체인 동부메탈과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이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조사 대상품목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과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33억원이다. 국내 생산품이 54%를 차지하며 조사대상국 제품이 45%를 점유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간 예비조사를 한 뒤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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