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이 전 대표이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석희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이사해임 청구의 소, 회계장부 열람 등 등사 가처분 신청이 모두 취하됐다. 양측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4일 강석희 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전망했지만, 3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디에스티로봇 최명규 대표이사는 “강석희 전 대표와 완만한 합의를 했다”면서 “소 취하서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더욱 성장하는 디에스티로봇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