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탄핵 논란 해소 4법 발의

입력 2016-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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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탄핵논란해소 4법(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사유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탄핵심판 정지 될 수 있다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사임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우선 헌법재판소법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국회법상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경우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이렇게 탄핵심판절차 중에 사임한 전직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국가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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