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절반 “기부금품모집법, 사실상 규제법… 법 취지 달성 못해”

입력 2016-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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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86곳 온라인 설무조사 결과

비영리단체 절반 이상이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55.5%)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교 교수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비영리단체 86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기부금품법이 기부문화에 이바지한다는 응답은 17.3%, 모금 투명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은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의 모금 및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됐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거쳐 현행 ‘기부금품모집사용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정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50%는 이번 조사에서 현행법 역시 ‘모금에 대한 규제 정책’이라고 답했다. ‘기부문화 촉진 정책’이라는 답변은 11.3%에 그쳤다.

단체들은 현행법의 어려움으로 ‘법령 해석의 모호성’ 26.7%(중복응답 가능), ‘제도 교육, 가이드라인 미흡’ 22.1% ‘등록 및 변경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15.1%, ‘행정 부담이 과중’ 12.8% 등을 꼽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32.6%,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대한 모집등록 대상 제외’ 27.9% 등이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14%를 차지했다.

정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정부 규제로부터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영국·호주·미국 등은 총괄 정부기구와 통합된 법적 시스템 및 비영리단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모금 투명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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