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대비하는 총리실… 2004년 고건 대행체제 분석

입력 2016-1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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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 사례 연구… 황 총리 “내각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정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뿐만 아니라 주류인 친박계 일부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움직임이 나오면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인 200명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오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 뒤 발생할 수 있는 국정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외부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국정공백이 없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국무총리실은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된 후 고건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과거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2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했던 시기의 상황을 분석해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메뉴얼과 관련 법령 등을 찾아서 대응책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황 총리 역시 전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국정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든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국회 탄핵안 가결을 염두한 대응책을 지시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더라도 권한 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학자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수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고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했다. 경호와 의전에서도 청와대팀의 합류를 최소화했고,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거의 찾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적인 국가활동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았고, 총리실 업무에 대해서만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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