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부담 3분의 1로 줄어든다

입력 2016-12-02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 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00,000
    • -5.01%
    • 이더리움
    • 4,093,000
    • -8.76%
    • 비트코인 캐시
    • 420,400
    • -16.92%
    • 리플
    • 571
    • -11.2%
    • 솔라나
    • 176,900
    • -7.67%
    • 에이다
    • 461
    • -17.38%
    • 이오스
    • 641
    • -16.97%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1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100
    • -16.27%
    • 체인링크
    • 16,010
    • -14.84%
    • 샌드박스
    • 356
    • -16.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