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43,000
    • +2.27%
    • 이더리움
    • 3,13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23,700
    • +3.39%
    • 리플
    • 722
    • +1.12%
    • 솔라나
    • 175,100
    • +0.17%
    • 에이다
    • 463
    • +1.76%
    • 이오스
    • 655
    • +4.47%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2.42%
    • 체인링크
    • 14,190
    • +2.38%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