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실소유사 더블루케이 전 대표 회생 신청

입력 2016-12-01 13:32 수정 2016-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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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의 전 대표이사인 최모(56) 변호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10월 26일 최 변호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최 변호사는 9월까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애초 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절차에 들어왔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보수로 빚을 갚을 수 있다며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 한 달여 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최순실 씨 국정논단 사태가 불거진 뒤 더블루케이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잇따른 개인 사업 실패로 27억여 원에 이르는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2005년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주차 빌딩을 만들려다 실패했다. 2008년 연립 주택 인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이마저도 잘못돼 10억대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최 씨는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게 한 뒤 더블루케이에 선수단 관리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K스포츠재단을 속여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에 7억여 원 상당의 용역을 주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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