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현직 간부들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4) 씨와 도로영업 당당 상무 조모(59)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도영업 담당 신모(55)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금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주로 포스코건설의 공사수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주체를 포스코건설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이 하도급계약과 연계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신 씨와 조 씨를 시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향후 턴키공사를 수주해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로 총 1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철도영업 당당 상무로 일하며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S사에서 5억 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로영업 담당 조 씨는 비슷한 시기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