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입력 2016-11-30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사건 수임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사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70,000
    • +0.48%
    • 이더리움
    • 4,419,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2.86%
    • 리플
    • 751
    • +13.96%
    • 솔라나
    • 195,700
    • +0.15%
    • 에이다
    • 608
    • +4.47%
    • 이오스
    • 758
    • +2.57%
    • 트론
    • 198
    • +2.59%
    • 스텔라루멘
    • 144
    • +1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0.63%
    • 체인링크
    • 18,240
    • +1.9%
    • 샌드박스
    • 442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