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경대현의 아들인 경규철씨로 부터의 M&A(기업인수합병) 위협을 받았던 넥사이언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준비한다.
이사 해임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적대적 M&A로 퇴직시 거액의 퇴직금을 물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일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넥사이언은 금감원 공시를 통해 오는 29일에 소집될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정관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발의 될 정관규정은 이사 해임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총수 4분의 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고 정관을 넣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특별결의)의 요건보다 한층 까다로운 의결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른바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전략인 ‘초다수결의제’다.
또한 이사의 임기 중 인수, 합병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액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3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해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