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은행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6-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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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준 강화 내년 2분기 적용…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18년부터 시행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온 저축은행에 대해 내년 2분기부터 연체 판단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은행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그간 진행해온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던 기준에서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하게 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에 대해 정상채권으로,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해왔지만, 앞으로는 은행․상호금융․여전사와 마찬가지로 1개월 미만 연체를 정상채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과 PF대출로 나누고, 일반대출의 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각각 0.5%, 2%, 20%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해야 하고, 가계와 기업대출의 경우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1%, 10%, 20%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고위험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해 적립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정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며,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판단기준 강화는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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