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16-11-26 10:07 수정 2016-11-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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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건넨 김정주 NXC 대표는 징역 2년 6월

(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넥슨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13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 7900만 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리스 대여한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2010년에는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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