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시장경보장치, 투자주의종목 지정 후 주가 35% 하락

입력 2007-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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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 17.7% 하락

새롭게 바뀐 시장경보체제가 일부 투기종목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확산방지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바뀐 시장경보장치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평균 주가가 35% 하락했고, 위험종목 지정 후 17.7% 떨어졌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투자위험 사전 경보장치인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가동 1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경보체제 시행 1개월동안 투자주의종목은 649건, 투자경고종목은 35건, 투자위험종목은 10건이 지정(일평균 38.2건, 2.2건, 0.6건)돼 증권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불공정거래 경보 감시망에 포착,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됐다.

투자주의로 5회 이상 지정된 종목들의 경우 최초 지정전후로 1개월간 주가가 평균 80.6% 상승했으나, 지정이후 35% 하락해 시장경보장치 초기단계인 '투자주의종목'지정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정 전 5일평균 82.2% 상승했으나, 지정 후 5일 동안 주가는 12.4% 상승에 그치고 다음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평균 17.7% 하락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종목이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해 시장경보장치가 발동될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뇌동매매를 자제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의한 투자자피해 확산이 방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유가증권시장 우선주의 경우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후 일반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급감해 주가가 급속히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경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시장경보장치가 작동돼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줄 것과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뀐 시장경보체제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단계로 경보장치가 작동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해 투자자의 주의환기 도모(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등 8항목)하고, 투자경고종목은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보다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주가 단기 또는 중·장기 상승, 소수지점·계좌 집중종목 반복 지정 등)코자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 상승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제한에 이어 대용증권 사용 금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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