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잇따른 ‘지주사’ 전환 …단지 ‘경영효율성’ 때문?

입력 2016-11-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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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사옥 전경.(사진제공=오리온)
▲오리온 사옥 전경.(사진제공=오리온)

식품회사들이 잇따라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핵심사업과 투자사업을 분리해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나, 업계는 오너의 지배경쟁력 강화 또는 내년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과 매일유업은 22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공시했다. 오리온은 기존회사를 자회사관리와 신사업을 투자하는 오리온홀딩스와 식품 제조와 판매를 맡는 오리온으로 양분한다. 분할 비율은 각각 0.34 대 0.66이며, 분할 기일은 내년 6월1일이다. 매일유업도 투자사업부문 매일홀딩스와 유가공사업부문인 매일유업으로 분할했다.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의 분할비율은 0.47 대 0.53이며 내년 3월 24일 주주총회 최종 승인후, 6월 5일부터 신주가 상장된다.

회사 측들은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매일유업 측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라운제과와 샘표는 지주사 전환에 일찍이 나섰다. 크라운 제과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분할을 의결, 최종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을 내년 1월25일에 열 예정이다. 샘표는 현재 지주사인 샘표와 사업회사인 색표식품 체제로 전환했다. CJ와 대상 등의 식품기업도 지주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업계는 이 같은 식품회사의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오너들의 기업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지주사는 상장 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너들은 사업 회사 주식을 지주 회사에 내주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아오는 현물출자나 3자배정 유상 증자 등으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자회사에 대한 오너 가족의 지배력도 강화된다.

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나 야당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지주 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풀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지주회사 기준이 강화돼 전환 발표를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바뀐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기준이 현행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높아져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된다. 이에 다른 기업들도 지주회사 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리온과 매일유업 주가는 지주사 전환 발표로 주가가 상승했다.

지주회사 전환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영 효율성 강화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그룹승계와의 관련은 잘 모르겠으며, 지주 회사 전환 기준이 바뀌기 전에 서두른 점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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