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돕는 ‘일상생활지원센터’ 추진

입력 2016-1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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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관련 법안 21일 국토위 상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거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일상생활지원센터’는 택배·세탁서비스·대행서비스·가정서비스·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콜센터·서비스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입주자들이 편리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SH공사는 임대·분양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단지 내 공간을 활용, 해당 지역의 택배 상품을 보관·배송하는 실버택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공구 대여, 주택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일상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입주민들에 의한, 입주민들을 위한 일상생활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지원센터’가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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