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럼프대학 소송’ 294억에 서둘러 합의

입력 2016-1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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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기 의혹을 받는 ‘트럼프대학’ 소송에 대해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해 소송을 서둘러 종결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입성 전 사기 재판에서 증인으로서는 일을 모면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2500만 달러(약 294억원)를 내고 법정 분쟁을 끝내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양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자신을 고소한 피해 학생들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버텼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급진전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지분 93% 투자한 트럼프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대학은 2011년까지 운영됐다. 일부 학생은 트럼프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000달러를 냈는데 모든 게 가짜로 드러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학생들로부터 적법한 수강료를 받은 것이며, 많은 학생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됐으며, 뉴욕 주에서도 에릭 슈나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사건을 제소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학에 등록했던 피해 학생 7000여 명이 개인당 적게는 15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인 대니얼 페트로셀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싸울 수도 있겠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믿음을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피소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법원에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8일에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정권인수를 이유로 이를 취임 후인 내년 2∼3월로 연기해줄 것과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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