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기소'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 기재하기로

입력 2016-11-18 16:26 수정 2016-1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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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다음달 특별검사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최순실-대통령-안종범(57) 전 청와대수석'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밝히는 승부수를 띄우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기는 최 씨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20일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는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공소장에 혐의사실을 기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존 고발된 사건도 있다"며 "입건 여부를 떠나 고발이 된 상황이고, 구속된 피의자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박 대통령을 거쳐 '기업 강제 모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결론이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이 들고 있는 '패'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 개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면 대면조사 과정에서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진술을 받아내는 식의 조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단계에서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대신, 기업들이 건넨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부분 역시박 대통령 측이 조사 전에 파악이 된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기가 수월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다이어리 등 박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일단 조사에 응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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