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후 100억대 세금 추징당해… 검찰 수사는 면해

입력 2016-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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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국내 토목엔지니어링 업계 1위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1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세무 및 회계자료를 영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도화엔지니어링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약 10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다만, 국세청은 거액의 세금만 추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고의적인 탈세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액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자금 의혹에 휩싸여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5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영윤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편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액 2755억여 원, 영업이익 45억여 원, 당기순이익 177억여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6.7%, 482.0%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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