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 음주운전 No" 올바른 자전거 운행습관 길들이기

입력 2016-11-16 15:28 수정 2016-1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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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영 아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영 아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자전거 라이딩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스스로 ‘자전거 운전자’로 생각하지 않고, 교통법규나 교통안전을 무시한 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건씩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몰면 분명 음주운전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를 막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자전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내용으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자에게 2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자전거 사용 인구 및 교통사고의 증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으로 볼 때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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