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3분기 회계보고서 의견거절…당황스러워"

입력 2016-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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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3분기 회계보고서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결정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사 측은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15일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 및 채권단에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우건설 측은 "근본적으로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당사의 분기보고서를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 3분기 분기보고서를 '의견거절'로 제시한 이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 등 때문이다.

회사 측은 "회계법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예정원가율과 관련한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측은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에 발맞추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 왔다"면서도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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