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진그룹, 검찰 수사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중고’

입력 2016-11-14 10:09 수정 2016-1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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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재건을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 이어 또 다른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다.

1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소재한 웅진홀딩스(현 ㈜웅진)에 파견, 내년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4월 이후 만 6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윤 회장의 두 아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윤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진의 지위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2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주식거래 등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웅진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의 두 아들이 매수한 주식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매도하지 않아 현금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은 아니다"라며 "국세청 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로 이번 검찰 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지난 2012년 10월 법정관리로 인한 채무 1조4384억 원의 80%가량을 코웨이와 웅진식품 등 주력 계열사를 팔아 갚고, 2014년 2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빨리 채무(1조4384억 원)의 98%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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