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최순실 수사결과 따라 불법재산 환수”

입력 2016-1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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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의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와 관련해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놓고는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청와대)에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별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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