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입력 2016-11-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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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부동산시장은 종합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화중인데 반해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비해 영세하고 업역별 독자성이 강해 개별서비스(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에 치중하고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부동산서비스를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 조사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진흥시책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및 관련 육성 △R&D 지원 근거 등 마련 △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김현아 의원은 “저성장·제조업 성장의 한계 속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새로 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다”며 “이번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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