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세금 감소폭이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는 1조1000억 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가 약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정처가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또 법인세(-1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2조1000억 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과 한도조정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 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세목별로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성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정부 안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납세협력비용 때문에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세제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특성상 노동수요자 측면에서 정부의 조세지원 강화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