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세법개정안 통과시 5년간 세수 최대 11조 준다”

입력 2016-1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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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수효과 8조6000억 줄고 법인세 1조1000억 감소 전망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세금 감소폭이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는 1조1000억 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가 약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정처가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 원 덜 걷혀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또 법인세(-1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2조1000억 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과 한도조정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 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 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세목별로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성장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인상하는 정부 안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납세협력비용 때문에 R&D 공제 신고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세제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특성상 노동수요자 측면에서 정부의 조세지원 강화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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