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해양 비리' 이창하 친형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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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60) 씨에 이어 그의 친형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3일 배임수재 혐의로 이창하 씨의 친형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이창하 씨가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2009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은 1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으로부터 이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체류하다가 결국 캐나다 경찰당국에 붙잡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3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창하 씨는 177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하 씨는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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