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정보 제공

입력 200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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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가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는 최근 5년간 명절(추석 및 설날) 연휴중에서 가장 긴 연휴기간(토요일 포함 5일)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해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귀성 차량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급격히 증가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선정 의도를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최저 42명에서 최고 10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이후 추석명절 중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증가했다.

특히 설 연휴때보다 추석 연휴때 인명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설 연휴때 사망자는 42명이었지만, 추석때는 79명이었으며, 2006년에도 설 연휴때 사망자는 58명이었으나 추석때는 71명 사망했다.

또한 2004년 이후 추석 연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이 선정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도 8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교대운전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핸들을 잡을 것.

◆자동차보험계약이 실효됐는지 확인할 것.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은 본인이 부담.

◆차가 도랑에 빠지거나 배터리 방전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것.

◆사고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다중추돌 사고시 미리 보험사와 상의할 것.

◆출고후 2년 이내의 신차 파손시 시세하락손해도 보상.

◆차량내 귀중품(현금 및 보석 등)의 도난 손해는 보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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