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 연내 결론

입력 2016-10-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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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올해 안에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추려 결론내기로 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선임ㆍ감독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다. 기장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교육ㆍ안전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른 항공사의 매뉴얼과 아시아나항공의 것을 비교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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