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ㆍ이원종 비서실장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입력 2016-10-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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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 파문과 관련해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로 당ㆍ정ㆍ청 전면쇄신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거 ‘최순실 게이트’가 언급됐을 때는 유언비어에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지 않았나”는 박 의원의 물음에도 “당시 말한 건 유언비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실장도 ‘청와대 참모로서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측각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고심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한 진정성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매일 밤 최씨에게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들고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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