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성 화학물질 69→140종으로 확대

입력 2016-10-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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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위험성이 높아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화학물질 운반 과정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69종에서 미국 수준의 140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06~2013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22건은 미지정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운반과정에서부터 막기 위해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적재중량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매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 법령별로 명칭, 취급, 시설기준 등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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