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논란에 與 “내일부터 논의 대상” 野 “증인출석 의무사항”

입력 2016-10-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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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우 수석은 전날 운영위원장에게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불참 이유로 비서실장의 운영위 참석에 따른 국정 공백과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어제 저녁 두 가지 사유로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국회법을 따라서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오전에 비서실장이 참석한 후 민정수석이 바꿔서 나오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수사 중이라 못 나온다는 것은 더 납득이 안 된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으로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수차례 우 수석의 출석 당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오늘 중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우 수석이 나오게끔 해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권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동행명령권 발동에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도 (국회 출석과 관련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졌고,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 출석해 답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 국감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만 우 수석의 출석, 불출석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일 불출석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는 국회법 등에 따라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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