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무자본 M&A 7건 적발…부당이득 680억

입력 201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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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기획조사를 통해 7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부당이득 규모만 680억원에 이른다.

20일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 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45명을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 중 9명을 고발하고 33명을 수사기관 통보했다. 3명은 경고 등 조치로 마무리했다.

무자본 M&A는 기업인수자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호재 공시나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되팔아 차입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M&A 이후에는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많다.

올해 적발된 혐의자들도 무자본 M&A 과정에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무자본 M&A가 진행된 7개 기업 중 불공정거래 이후 3개사가 상장폐지 됐고 3개 회사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나머지 1개 회사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기업인수자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대부분”이라며 “인수 대상 기업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거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인수자들은 자금 대부분을 사채업자나 저축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었다. 평균 인수자금은 85억5000만원이며 차입 비율이 90%가 넘었다. 인수 주체를 허위로 인수한 곳이 7개 회사 중 5곳이었고 자금원과 담보제공 공시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곳이 각각 6곳이었다. 적발된 회사 대부분이 인수주체와 자금원, 담보제공 사실 등을 감춘 것이다.

인수 후에는 어김없이 사명을 변경하고 신규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했다. 첨단 기술사업이나 해외 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기업설명회(IR), 언론 등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홍보했다.

실제 올해 적발된 A씨 등 4명은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에서 상장사 B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차입하면서 B사 주식을 전량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허위로 공시했다. 소규모 개인 법인에 불과한 중국 기업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중국의 거대 기업 자회사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B사 주가가 급등하자 A씨 등은 인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사는 이후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최대주주, 대표이사)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 △최근 설립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등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소액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공시하면서 납입기일, 증자 금액, 투자자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종목 △갑자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 △MOU 체결 등 신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자율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종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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