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량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입력 2016-10-19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개 이상 신용사에서 기업어음 A2+ 이상 등급 획득하면 가능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도 신용이 우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CP)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책임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사채가 'A0' 등급 이상인 신용 우수 기업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도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회사채 A0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은 A2+, A2 두 단계지만 기준은 둘 중에 더 높은 A2+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45,000
    • -1.78%
    • 이더리움
    • 3,630,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1.57%
    • 리플
    • 746
    • +0%
    • 솔라나
    • 229,100
    • -0.78%
    • 에이다
    • 502
    • +0.4%
    • 이오스
    • 675
    • -1.32%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300
    • -3.72%
    • 체인링크
    • 16,250
    • +0.18%
    • 샌드박스
    • 38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